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 제 22조, 제2 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2조, 제 33조, 제 3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본인(대리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할부매매약관
판매자(이하”갑”이라 합니다)와 구매고객(이하”을”이라 합니다)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상 지정된 채권양수인(이하”병”이라 합니다)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할부매매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4조 (지연배상금)
“을“ 또는 “을“의 “법정대리인“이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된 할부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제7조 (중도일시불 납입)
"을"은 할부기간 중 언제라도 할부금 채무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시에 상환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기간 동안의 할부이자를 제외한 잔여할부원금으로 합니다.
제8조 (소유권 유보)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을"이 할부금의 변제를 완료하기 전까지 단말기의 소유권은 "병"에게 유보됩니다. "을"은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에 "병"의 승낙 없이 단말기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하는 등 임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기한이익의 상실)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을“의 잔여 할부금 전액을 일시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이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금의 10분의 1을 초과한 경우
- 2)“을“ 또는 “을“의 법정대리인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거나 외국인과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이주하는 경우 기타 국내에서 할부금 채무이향 보증이 어려운 경우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조 (계약의 해제)
“을“이 할부금 납입을 연체하여 “병“으로부터 서면으로 변제를 요청받았으나, 이후에도 “을“이 30일 이상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2010.9.17.까지는 동법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고객안내사항
- 본인은 약정기간 동안 서비스 및 요금제 유지 대가로 받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액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받았으며, 약정기간 이내에 서비스 해지, 명의 변경, 약정철회 시 단말 잔여 할부 원금 납입 의무가 있으며 잔여 할부원금은 일시 납부하여야 하고 요금제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단말에 대해 약정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 할부로 구입할 수 있으며 일반 할부시에도 중도 계약해지시 잔여 할부 원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으며, 일시납부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기간 내 중도 해지시 : 단말 잔여 할부원금 = 할부원금*(잔여기간/약정기간(월))
- *기간내 중도 해지시 : 위약금 산정식 = 약정금액*(잔여기간/약정기간(월))
- 할부지원금액 혜택은 할부 유지와 지정 요금상품 이용기간에만 적용되고, 월 지원금액은 서비스 유지일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지원 됩니다. 할부금 중도완납, 기기변경, 지정요금제 외 요금제로 변경, 이동전화해지, 이용정지, 일시정지시에는 월 지원금액 혜택이 변경 또는 중단됩니다. 이 경우 구매고객은 할부금에서 중단된 이후 잔여 할부지원금액 만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상 단말기 할부원금에는 연5.9%의 할부이자가 부가됩니다. 이때, 구매고객에게 매월 청구되는 할부금은 월할기준 원리금(단말기 할부원금+할부이자)이 균등하게 분할청구 됩니다. 단, 1회차 청구금액에 한하여 월할기준으로 균등분할 정구된 금액전체를 청구하지 않고, 구매고객의 할부계약 체결일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1회차로 청구되며, 잔여 금액은 최종회차 + 1월로 청구금액이 순연됩니다.
(청구금액 순연에 따른 구매고객의 할부이자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판매자는 위 할부매매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구매고객에 대하여 가지는 단말기 할부금 채권을 아래에 따라 지정된 채권양수인에게 양도하고, 구매고객 및 그 대리인은 이러한 단말기 할부금채권 양도에 대하여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비즈인사이트((주)큰사람커넥트 귀중) 단, 위 회사 중 위 할부매매계약서에 따라 지정된 채권양수인이 아래 동의를 받는 주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