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할부 판매 매매 약관 동의(필수)]
제1장 개인(신용)정보 조회 •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 제 22조, 제2 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2조, 제 33조, 제 3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본인(대리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필수적인 조회에 관한 사항>
<필수적인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
제2장 계약체결
할부매매약관

판매자(이하”갑”이라 합니다)와 구매고객(이하”을”이라 합니다)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상 지정된 채권양수인(이하”병”이라 합니다)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할부매매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1조 (할부매매계약의 성립)
제2조 (권리양도에 대한 승낙)
제3조 (할부금의 변제방법)
제4조 (지연배상금)

“을“ 또는 “을“의 “법정대리인“이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된 할부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제5조 (신용보험의 가입)
제6조 (구매자의 의무)
제7조 (중도일시불 납입)

"을"은 할부기간 중 언제라도 할부금 채무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시에 상환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기간 동안의 할부이자를 제외한 잔여할부원금으로 합니다.

제8조 (소유권 유보)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을"이 할부금의 변제를 완료하기 전까지 단말기의 소유권은 "병"에게 유보됩니다. "을"은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에 "병"의 승낙 없이 단말기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하는 등 임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9조 (구매자의 철회권)
제10조 (기한이익의 상실)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을“의 잔여 할부금 전액을 일시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을“이 할부금 납입을 연체하여 “병“으로부터 서면으로 변제를 요청받았으나, 이후에도 “을“이 30일 이상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2010.9.17.까지는 동법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2조 (기타사항)
고객안내사항

판매자는 위 할부매매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구매고객에 대하여 가지는 단말기 할부금 채권을 아래에 따라 지정된 채권양수인에게 양도하고, 구매고객 및 그 대리인은 이러한 단말기 할부금채권 양도에 대하여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비즈인사이트((주)큰사람커넥트 귀중) 단, 위 회사 중 위 할부매매계약서에 따라 지정된 채권양수인이 아래 동의를 받는 주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