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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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1. 이동 전화 계약의 성립
  • (가입_계약의 성립) 고객은 본인의 신분증 등 필수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가입_서류 보관) 당사는 가입신청서와 필수서류의 이미지(사본)를 보관하며, 원본은 고객이 보관합니다.
  • (가입_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본인에게 가입 신청을 위임(부탁)하였는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_가입비 처리) 가입비는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로 해지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약정보조금
  • 당사는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보조금)하는 조건으로 일정 사용 기간동안 의무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액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회사의 영업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 선불 이동 전화 서비스 가입자
3. 결합판매
  • 결합상품을 이루는 개별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에 대해서는 해당 개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 고객의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합서비스 중 일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결합서비스의 이용이 해지(직권해지)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경영상의 환경, 결합서비스 중 일부서비스의 폐지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 1개월 전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요금의 감면
  • 고객은 통신시스템 문제에 의한 통화단절의 경우, 고객의 일시정지 또는 회사의 이용정지, 통화품질 불량으로 해지한 경우 등에는 요금의 면제 또는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의 변경
  • (방문신청) 고객은 서비스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타인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는 경우, 번호 변경의 경우 등에는 변경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대리점 등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번호, 단말기, 주소 변경

    개인

    • (본인신청) 본인 신분증
    • (대리인신청 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개명, 개칭(이름 변경)

    개인

    • 본인신청 시 : 변경 후 성명이 기재된 신분증 (단,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번호와 변경 후 성명이 기재된 서류 제출)
    • 대리인신청시 : 본인신청시 구비서류 및 대리인 신분증
    명의변경

    개인

    • 양도인(양수인)만 방문시 각 신분증과 상대방의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 제3자방문시 양도/양수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방문신청 외) 주소변경, 부가서비스 신청/해지, 일시정지 신청/해지, 분실신고/해제, 요금제변경 등의 경우에는 방문 외에 팩스,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제한) 회사는 부가서비스 해지신청을 제외하고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단말기 가압류, 가압류, 가처분된 경우, 개별 약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변경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요금에 대한 이의 신청
  •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는 귀책사유(잘못)로 과오납(실제 청구되어야 할 요금보다 많이 청구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청구일과 상관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이의신청이 타당한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회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이의신청이 타당한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7. 이용정지 및 일시정지

(이용정지)

  • 명의 도용 및 미납 등 각종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가 취하는 조치
  • 즉시 이용정지가 가능한 경우
    • 1)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 (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 제32조의 2 : 누구든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2)타인 명의(이름), 예금계좌, 신용카드를 무단으로(허락받지 않고) 사용하여 가입한 경우
    • 3)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거나 다량의 통화 또는 불완료 호를 발생시켜 시스템 장애를 발생하게 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불완료 호 : 통화가 중간에 끊기거나 하는 등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것
    • 4)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 스팸릴레이 : 메일서버에 relay기능을 추가하여 메일을 대신 보내주던 기능을 악용하여 여러 광고 를 목적으로 하는 스팸을 보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
    • 5)광고성 메일 또는 음성을 수신받은 사람이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시 전송한 경우
    • 6)기타 약관에서 정한 경우
  • 사전 통보 후 이용정지하는 경우
    •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단, 7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회 미납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사유, 일시,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지)한 후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의무이행 및 이용요금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 고객의 요청으로 일정기간 서비스를 제공 중단하는 조치
  • 고객은 회사에 신청하면 일정기간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1회에 90일의 범위에서 연 2회까지 신청 가능하고, 중단 중인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한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SMS 등으로 일시정지 해제(종료) 여부를 확인하며, 그 기간 안에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 해지(직권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중에도 월3,500원(부가세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8. 손해배상
  • 내용 : 회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 알린 후부터 또는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이 누적으로(합산하여)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다음의 금액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금액 :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부가사용료)등의 전액과 고객과 협의된 금액을 손해배상합니다.
  • 청구방법 :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적은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손해배상 제외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9. 데이터요금

(데이터 통화료와 정보이용료의 구분)

  • 데이터 통화료 : 모바일 인터넷 접속시부터 종료시까지 이용한 데이터 전송량을 기준으로 과금되는 금액으로 종량제와 정액제에 따라 달리 부과됨
  • 정보이용료 : 벨소리, 동영상, 게임 등 모바일인터넷 콘텐츠 이용대가로서, 건별(종량제) 또는 월정액(일부 정액제) 단위로 부과됨

※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는 별도로 부과됨(정보이용료를 포함한 일부 정액요금제 제외

10. 통화내역 열람 및 교부

(데이터 통화료와 정보이용료의 구분)

  • 회사는 고객 또는 위임(부탁)을 받은 사람이 발신통화내역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 청구를 하면 최근 6개월분의 발신통화내역을 교부해야 합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시 SMS인증(문자메시지로 인증번호 전송)을 하며 홈페이지에서도 발신 내역에 한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 고객은 열람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대리점 등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내용 비고
    일반 통화내역
    • (개인)

      • 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단말기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전화로 본인의사 확인(인증번호 확인 포함)
    • (개인사업자, 법인, 국가기관)

      • 가입신청 시 구비서류, 단말기
    • 전화, 팩스 및 우편 신청 불가
    • 법인에 의해 사전 등록된 위임대리인의 경우 열람 불가

    ※ 만 14 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로 요청가능

    • 미성년자 명의 단말기 지참, 법정대리인 내방, 법정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가족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 부 등) 제출(단, 법정대리인 1 인 미방문시 위임장 작성, 미방문 법정대리인과 통화 시행)
    이용요금 확인용 통화내역
    • 방문 신청 시 : 일반 통화내역 열람 신청 시 구비서류와 동일
    • 팩스 및 우편 신청 시(대리인 신청 불가)
      ※ 신청서 및 본인 신분증 사본을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 전화로 본인의사 확인
    • 인터넷을 통해 열람 가능
    • 전화신청 불가
      ※ 미성년가입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가입자 동의절차 없이 열람 가능
    • 법인에 의해 사전 등록된 위임대리인 열람 가능(위임대리인 신분증 제출)
    • 인터넷 열람 시 정회원 등급별 기준에 의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정보보호를 위해 SMS 인증 또는 공인인증 후 제공

    ※ 법인위임대리인 사전 등록 구비서류 : 대리인 등록신청서, 위임 공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사본, 대리인 재직증명서

11. 해지

(해지방법)

  • 1)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2)고객센터에 전화,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당 방법은 고객센터에만 신청 가능)
    (고객센터 해지시 요금정산)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신청 시 이용고객은 해지 신청일까지 요금을 납입 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구분 내용
개인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 전화로 본인의 해지의사 확인 가능 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전화로 본인의 해지의사 확인 불가능 시 본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1인에 한함)을 사전에 지정할 경우 지정된 대리인은 신분증만으로 해지 가능
개인사업자, 법인, 국가기관 방문 시
  • 가입신청 시 구비서류와 동일(단, 법인의 경우 대표자 내방 시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 미성년가입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 모두 해지 가능

구분 내용
본인 본인 신분증 사본, 요금 등을 납입한 무통장 입금증 사본,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계좌)*
대리인 본인 신분증 사본, 요금 등을 납입한 무통장 입금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계좌)*
※ 전화 등으로 본인 해지의사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 해지신청 가능함

※ 전화/팩스/우편 등에 의한 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은 해지 환급금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직권해지 사유)

  • 1)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2)

    고객센터에 전화,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당 방법은 고객센터에만 신청 가능)

  •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메시지 또는 음성 등의 무차별적인 스팸 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 4)

    이용정지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5)

    스팸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이 정지된 경우

  • 6)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7)

    회사와 별도로 계약하지 않거나 회사의 동의 없이 아래와 같이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 8)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의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단,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시 제외)

  • (직권해지 전 고지의무 및 이의신청) 회사는 직권해지를 하기 7일 전까지 고객에게 그 사유 등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고객은 직권해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2. 위약금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

  •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할 경우 위약금(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내야 합니다

(위약금 산정식)

  • 위약금액=약정금액 X (약정기간 - 약정 후 사용기간) / 약정기간(일)
  • 약정금액이란 이동전화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서명/날인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 내에서 결정되며,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추가금액은 제외됩니다.
  • 약정후 사용기간이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하며, 일시정지 또는 이용정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약금이 감액 또는 면제되는 경우)

  • 1.고객이 주 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 주소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을 이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
  • 2.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3.고객이 가입 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 관련 항목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13. 번호이동

(자동해지)

  • 1)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후 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에 의해 자동해지됩니다.

(번호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납부 기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3)

    ‘09년 8월 1일 이후에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으로 가입한 자로서 가입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2.3호의 경우에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직접 재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번호이동 가능

(번호이동 철회 및 요금정산)

  • 1)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번호이동을 철회한 고객이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번호이동 철회 고객은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예) 만약 고객이 12일간 사용 후 번호이동철회 할 경우, 통화료 2만원을 사용했다면 그 요금은 지불하여야 하며, 회사로부터 신규가입비 30,000원과 번호이동수수료 800원은 돌려받고 만약 기본료 20,000원의 요금을 선택했었다면 10,000원을 반환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