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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큰사람커넥트(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간에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통신과금서비스’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결제대행업체’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에 따라 결제대행업체 또는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접근매체’란 통신과금 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써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번호, 비밀번호, Carrier PIN 등을 말합니다.
  •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이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Carrier PIN이란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한 결제를 위해 결제 정보 입력시 추가로 입력하는 6자리의 본인식별번호를 말합니다. Carrier PIN의 이용 여부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르며, 이용방법은 본 약관 제12조에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회사는 본 약관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화면에 적용일자 14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인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공지 외 E-mail, SMS, 청구서, 홈페이지 공지게시판 등의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 회사가 전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 등)
  • 회사는 본 약관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를 밝힌 경우 최초 서비스의 이용한도는 현재 미제공중이며 향후 서비스 제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소액결제 및 정보이용료 금액을 산정하여 차단을 제공합니다. 다만,
  •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를 표시한 이후 1년 간 서비스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서비스는 자동으로 차단되며, 서비스 재개를 원하는 경우 이용자는 고객센터, Eyagi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재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6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가 제4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중재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역무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하여 월 이용한도를 일정한도 이하로 낮추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등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제대행업체와 이용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회사에게 요청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한도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신규가입고객 등에 대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금액을 일정기간 별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제대행업체로부터 결제에 수반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제대행사에 이용자의 결제잔여한도, 인증실패사유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미납고객의 경우 별도의 추심업체를 통해 미납채권을 추심하고 또한 이를 위해 추심업체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창작과 관련된 저작권 보호 및 관련 법규, 행정지침 준수 등을 위하여 영상물, 음악, 도서 등의 저작권 관련 Digital 상품의 구매 금액과 내역을 저작권 권리를 보유 또는 위탁받은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및 중단, 재개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중단, 재개 여부를 결제대행사(SK플래닛 주식회사, 구글페이먼트코리아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권리 등)
  • 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 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상호와 연락처
    •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 금액과 그 명세
    •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 이용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자신의 통신과금서비스 구매,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구매, 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이동전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670-9114 (유료) 》
  •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그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이동전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670-9114 (유료) 》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 거래 금액
    • 거래 일시
    • 대금을 청구, 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전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제8조 (통신과금 정보의 제공금지)
  •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민원발생의 경우
    • 지인 사용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9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회계의 구분,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차단시스템 설치
    •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여야 합니다.
    •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10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 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이동전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670-9114 (유료) 》
  • 회사는 전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용자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
    부서 : MVNO 사업부 담당 부서장
제11조 (불법업체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조치)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제한하거나 또는 해당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재화 등의 판매, 제공 대가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한국소비자원 등 이용자보호 관련 법적기관으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제12조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 회사는 불법과금,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깡), 불법마케팅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합의서'에 규정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 회사는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한 휴대폰 결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결제대행업체와 가맹점에게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제13조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Carrier PIN 서비스)
  •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Carrier PIN을 이용하여 별도로 이용자와 해당 이동전화의 명의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방식과 절차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신청하고 별도 설정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시에 Carrier PIN을 추가로 입력하여 제1항의 확인을 거치는 방법으로 결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Carrier PIN이 적용되는 서비스 대상 및 기준은 서비스 · 시장 환경, 결제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결제대행업체 또는 회사가 결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Carrier PIN을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부주의를 통해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 회사 및 결제대행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와 회사는 Carrier PIN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본 조의 내용과 달리 결제대행업체 또는 가맹점이 별도의 안전결제를 위한 인증/결제 암호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유/무료여부 등은 결제대행업체 또는 가맹점이 정하는 약관에 따릅니다.
제14조 (약관 외 준칙)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